입학사정관 서류조작 의혹 50여명 내사

입학사정관 서류조작 의혹 50여명 내사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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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학사정관제 전형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학생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지난해 대학 입학사정관제 모집 당시 학생 일부가 제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학원가에서 입수,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학원가 탐문을 실시해 부정 의혹이 높은 학생을 50여명으로 압축,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이 명단을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수도권 36개 대학 등 76개 대학에 보내 해당 수험생들이 제출한 입시 자료를 넘겨받고 있다.

경찰이 요청한 자료는 추천서·수상실적·표창장 등이다. 특히 각종 기관장, 외국 시장이 발부하는 표창장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3 수험생 학부모 50여명과 접촉해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 이모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며 이르면 26일 이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3 학부모 50여명과 브로커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서류 조작을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70여개 대학 중 50여개 대학에서 답신을 받았지만 이밖의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했다. 10여명이 일부 학교에 지원했지만, 위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합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20여개 대학에 회신을 독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가는 일부의 부정일 뿐 입학사정관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자율형 사립고 편법입학 파문과 달리 대학 입시는 허술하지 않다.”면서 “서류를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위조 서류는 자동 탈락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위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통해 합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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