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외모 관리와 자기 관리 능력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기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복지부의 평가 기준 가운데 ▲외모가 혐오감을 줌 ▲집중력이 없음 ▲자포자기하거나 작심삼일 등의 항목을 개정하도록 최근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적을 받은 항목을 없애고 ▲자기관리가 약간 어설프다 ▲최근 3년 내 일한 경험이 거의 없다 등의 항목을 추가한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