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사무실 서울시에 돌려줘야”

법원 “전교조사무실 서울시에 돌려줘야”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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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노조사무실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직동 사무실을 건네주고, 판결 선고한 날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 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상 제공하는 노조사무실은 반환을 허용할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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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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