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사무실 서울시에 돌려줘야”

법원 “전교조사무실 서울시에 돌려줘야”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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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노조사무실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직동 사무실을 건네주고, 판결 선고한 날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 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상 제공하는 노조사무실은 반환을 허용할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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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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