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사무실 서울시에 돌려줘야”

법원 “전교조사무실 서울시에 돌려줘야”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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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노조사무실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직동 사무실을 건네주고, 판결 선고한 날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 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상 제공하는 노조사무실은 반환을 허용할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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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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