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부족 평교사 17명 강제전보

능력부족 평교사 17명 강제전보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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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3월인사… 교장 권한강화 후 처음

수업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 지역 중등교사 17명이 ‘강제 전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947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 전보인사에 학교장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정기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두 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강제 전보 사유는 ‘업무기피’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능력 부족’과 ‘학생·학부모 민원 야기’도 각 3명이나 됐다.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학생들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산 수학 교사도 포함됐다. 교내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비리 전력이 있는 교원 각 1명도 전보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전보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행위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장 권한이 강화됐고,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전보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2133명, 고등학교 교사 1814명 등 전체 중등교원의 19%가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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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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