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폭리’ SAT학원 무더기 적발

‘수강료 폭리’ SAT학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2-07 00:00
수정 2010-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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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배…23곳 중 폐원 2곳,휴원 6곳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문제유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점검한 결과,시내 40개 학원 가운데 23개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주로 수강료 초과 징수(14개소·중복계산),강사채용 및 해임 미통보(9개소) 등이며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대부분 적정수강료보다 수십만원 더 받았으며,모 학원은 월 적정수강료(51만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126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수강료는 분당 단가(강남지역 상한선은 1분당 167원)에 수업시간을 곱한 액수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원 중 6곳은 휴원(45일 1곳,14일 3곳,7일 2곳) 명령을,8곳을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2개월 이상 무단으로 문을 닫은 2곳을 직권으로 폐원 조치했다.

 또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백만원 이상의 초고액 수강료를 받는 SAT학원도 있다고 보도했는데 유학원과 연계한 유학 관련 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며 “유학비용을 수강료에 합산해 받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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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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