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중시땐 ‘유죄’ 표현의 자유 강조땐 ‘무죄’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앞서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같은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대조되는 판결을 내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관련 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면서 “교사들이 이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국선언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표현했다기 보다는 전교조가 주도적으로 한 정치적 의사표명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시국선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 선고의 근거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경위와 현재 시국상황 등에 대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균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 전북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당시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재판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으면 시국선언은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다. 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중점을 두면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는 상당하게 제한을 받아 유죄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11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이어질 항소심 재판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학준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