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는 정당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재정신청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보자면 일종의 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4일 검찰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기록 공개 등으로 볼 때 공정한 재판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법 형사7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 판례, 옛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전체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기록에 대해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부터 인정되던 열람·등사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정신청 사건을 재배당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게 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사처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절차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져보는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고 해서 법원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재판장의 인사이동이 있긴 했지만, 형소법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4일 검찰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수사기록 공개 등으로 볼 때 공정한 재판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법 형사7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 판례, 옛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전체 취지를 고려할 때 수사기록에 대해 변호인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부터 인정되던 열람·등사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정신청 사건을 재배당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게 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사처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 절차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를 따져보는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고 해서 법원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재판장의 인사이동이 있긴 했지만, 형소법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