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3만원이면 매연차도 ‘그린카’ 둔갑

검사비+3만원이면 매연차도 ‘그린카’ 둔갑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t 화물차로 배달업을 하는 남모(53)씨. 배출가스 정밀검사 통보를 받은 그는 수소문 끝에 검사 대행업체에 최근 차를 맡겼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으면 최고 30만원을 들여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화물차가 출고된 지 7년이 넘은 데다 매연도 많이 뿜는 경유(디젤)차라 무사통과가 힘들 것으로 여겼다.

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사장은 “기본 검사비에 3만원만 얹어주면 직접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100% 합격시켜 준다.”고 장담했다. 남씨의 화물차는 결국 검사를 통과했다.

노후차량 배기가스 검사에서 편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3일 서울신문이 서울시내 7곳의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업체에 노후 경유 화물차의 검사 대행을 의뢰한 결과 5곳에서 2만~3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편법으로 합격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어려운데 큰돈 들여 왜 수리해”

A공업사 대표는 “9만원만 내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준다.”며 “검사통과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경기도 어려운데 괜히 큰돈 들여 수리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다. B정비업체 관계자는 “지정검사소에 가서 괜히 불합격돼 수리하고 재검사까지 하면 골치 아프니까 2만 4000원만 더 내고 맡기는 게 낫다.”면서 “잘 아는 업체에다 맡기면 분당엔진회전수(RPM)를 적당히 조절하고 연료분사장치도 줄이면 100% 통과된다.”고 말했다.

또 10년 넘게 대행만 받아주는 업체들이 있으며, “업체 5000원, 검사업소 6000원, 대리운전사 6000원씩 수익을 나눈다.”고 구체적인 정황까지 설명해 준 업체도 있었다.

반면 편법 검사를 지적하는 업체도 있었다. C업체 사장은 “장치 조작으로 일시적으로 검사를 통과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합격차량이 매연을 내뿜고 다니면 되겠느냐.”면서 “20만원을 들여서 정당하게 수리하고 걱정 없이 타라.”고 꼬집었다.

●“검사대행 없애고 인센티브 줘야”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규정을 어기면서도 검사만 통과하겠다는 운전자의 의식도 문제지만 대행업체에 맡기면 통과되는 검사체계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 대행 시스템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주말 검사 등을 통해 운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통과 차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전국 1500여군데 대행업소에서는 노후 휘발유차도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검사를 통과한다.”며 “저감장치 강제설치나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정비뿐만 아니라 부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차량 정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도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2-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