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갈등 제2 도화선’ PD수첩 20일 선고

‘法·檢갈등 제2 도화선’ PD수첩 20일 선고

입력 2010-01-20 00:00
수정 2010-01-2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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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부장검사 사표, 수사결과 발표 뒤 수사팀 피소… 갖은 진통끝에 법원으로 갔던 PD수첩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오전 11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제작진이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린 가운데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을 사실과 달리 보도함으로써 정 전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다. 광우병 위험성이 부풀려짐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제작진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 자체가 ‘언론 탄압’임을 내세운다. 정책을 비판한 것이 장관이나 실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언론은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정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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