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해부] 英 기후변화 적응 알아보니

[기상이변 해부] 英 기후변화 적응 알아보니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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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가 대표적인 기후변화적응 사례로 꼽고 있는 것이 ‘템즈강 홍수방어벽’과 ‘에식스 블랙워터강 하구 프로젝트’다.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이다.

이 두 프로젝트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에 대비하는 영국 정부의 선견지명이 녹아 있다. 섬나라인 영국은 북해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십 년에 걸쳐 댐을 건조했고, 템즈강에 방어벽을 쌓았다. 템즈강 방어벽은 영화에도 등장할 만큼 영국을 알리는 명물이기도 하다. 영국은 최근부터 다리를 놓을 때 교각의 높이를 종전보다 높이도록 하는 등 도시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도로도 높게 개설한다.

이는 2008년 11월26일 영국 정부와 의회가 기후와 환경관련 3대 법안을 제정·통과시키면서 구체화됐다.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계획법 등이 해당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통과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영국의 교통 및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은 이 3대 법률에 묶여 있다.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법은 탄소에너지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법의 골자다. 한 기상전문가는 “기후 및 환경변화와 관련된 기초과학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지만 실행력은 영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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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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