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해부] 英 기후변화 적응 알아보니

[기상이변 해부] 英 기후변화 적응 알아보니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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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가 대표적인 기후변화적응 사례로 꼽고 있는 것이 ‘템즈강 홍수방어벽’과 ‘에식스 블랙워터강 하구 프로젝트’다.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이다.

이 두 프로젝트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에 대비하는 영국 정부의 선견지명이 녹아 있다. 섬나라인 영국은 북해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십 년에 걸쳐 댐을 건조했고, 템즈강에 방어벽을 쌓았다. 템즈강 방어벽은 영화에도 등장할 만큼 영국을 알리는 명물이기도 하다. 영국은 최근부터 다리를 놓을 때 교각의 높이를 종전보다 높이도록 하는 등 도시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도로도 높게 개설한다.

이는 2008년 11월26일 영국 정부와 의회가 기후와 환경관련 3대 법안을 제정·통과시키면서 구체화됐다. 기후변화법, 에너지법, 계획법 등이 해당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통과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영국의 교통 및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은 이 3대 법률에 묶여 있다.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법은 탄소에너지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법의 골자다. 한 기상전문가는 “기후 및 환경변화와 관련된 기초과학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지만 실행력은 영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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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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