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충청·호남 이틀째 폭설

충청·호남 이틀째 폭설

입력 2010-01-06 00:00
업데이트 2010-01-0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당국 제설작업 총력

5일 충청과 호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뱃길이 끊기는 등 폭설 피해가 잇따랐다.

전북 전주기상대 등에 따르면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 10~20㎝ 안팎의 눈이 내렸다. 오후 8시 현재 정읍 20.1㎝를 최고로 군산 11.8㎝, 고창 11.3㎝, 광주 9.6㎝, 서산 4.0㎝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여기에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8도까지 내려가면서 전주·광주·대전 등의 대도시는 빙판길로 변해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서천, 공주, 보령 등 충청 일부지역은 한 때 시내버스 운행이 끊겨 주민이 고립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또 남원의 국지도 65호선 등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서해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군산과 부안에서 인근 도서를 오가는 5개 항로 여객선의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각종 선박 4000여 척도 안전한 항·포구로 대피했다.

부안군 위도 인근의 상왕등도에서는 홍합을 캐러 나간 위도 주민 1명이 실종되고, 2명은 해안가 절벽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전북도 재해대책본부는 공무원 1000여명 등 3000여명과 장비 568대, 염화칼슘 607t, 소금 550t 등을 투입 제설작업을 벌였으나 결빙구간이 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 지역에서는 최근 폭설로 축사 등이 붕괴돼 1억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1-06 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