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손 못써도 팔 움직이면 사지마비 아니다”

입력 2010-01-03 00:00
수정 2010-01-03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도 양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42)씨가 철야간병료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지마비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지의 운동기능이 모두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하지(다리)가 완전마비됐지만 상지(손·팔·어깨)는 어깨와 팔의 기능이 정상에 가깝고 손에만 기능 감퇴가 있어 양팔을 이용한 휠체어 운전 등이 가능해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994년 회사 신입직원 연수회에서 당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아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2007년 자문의사협의회가 이씨에 대해 팔의 근력 회복으로 사지마비에 해당하지 않아 철야간병이 아닌 일반간병 대상이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이유로 지급했던 철야간병료 중 일부인 1천8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하자,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팔 기능이 일부 회복됐다 해도 혼자 체위 변경이나 배변 등을 할 수 없어 사지마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경제·법조·종교·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서울시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결과, 도시 종합경쟁력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 평가 순위가 우상향하고 있다”며 “강북을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해 서울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2031년 31만 호 주택 공급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봉구를 비롯한 동북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뿌리산업 육성과 도봉구 양말산업 지원, 서민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특히 “오 시장이 강조한 강북권 발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