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해외동포 5억예치땐 영주권

[뉴스플러스] 해외동포 5억예치땐 영주권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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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에 5억원 이상의 자산이나 50만달러 이상의 예금을 가진 해외동포라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일정한 직업을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보다 쉽게 영주권을 준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2년 동안 주소지를 국내에 두는 ‘거소신고’ 상태를 유지한 사람 가운데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외동포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한다. 또 국내에 일자리를 얻어 연봉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약 1만 8000달러)의 두 배 이상이거나, 지방에서 농축산어업이나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1만 8000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재외동포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주권이 있으면 체류기한이나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09-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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