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타결] 정초에 터진 대참사… 세밑에 봉합

[용산참사 타결] 정초에 터진 대참사… 세밑에 봉합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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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에서 타결까지

정부와 재개발조합, 유족 간 극심한 마찰을 빚었던 ‘용산참사’ 협상이 345일 만인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정초를 막 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들의 점거농성장인 이 건물에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면서 건물 옥상 망루에 불이 붙었다. 이로 인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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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검찰은 2월9일 “화재원인은 시너에 떨어진 화염병”이라는 내용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태의 책임은 ‘철거민의 과실’에 있다는 결론이었다. 다음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태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유족과 용산참사범대위 측은 4월부터 화재현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농성에 들어갔다. 5월에는 법원이 용산참사 당시 건물 내에서 불을 피운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6월 말에는 재개발조합 측이 유족과 철거민 측에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철거민들은 7월부터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10월 들어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운찬 총리가 유족들을 전격 방문한 것이다. 정 총리는 추석을 앞둔 10월3일 용산참사 분향소를 방문해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 대해 경찰관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혐의를 적용, 징역 5~8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화재 발생 이후에도 끝까지 망루에 남아 있다 검거된 7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6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소된 농성자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월부터 서울시와 유족 측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유가족 생계대책과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접점이 찾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날 양측은 지금까지 미뤄졌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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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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