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사외이사 비리혐의 등 포착

KB금융 사외이사 비리혐의 등 포착

입력 2009-12-25 12:00
수정 200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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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계약 개입… 금감원 “계좌추적 검토”

금융감독원이 최근 KB국민지주와 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와 이사회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외이사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와 비리로 추정되는 혐의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초로 예정된 종합검사 등을 거쳐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검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은행, 이번주에는 지주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경영 관련 자료와 이사회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IT시스템 보수사업 등 따내

금감원은 사전검사에서 사외이사들이 일부 법규정 위반은 물론 미비한 법 규정을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외이사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A사외이사는 2007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직원 5명의 회사가 국민은행의 IT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80여억원)을 맺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외이사는 한나라당 중진 L의원의 사돈으로, 금감원의 사전검사를 전후해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B사외이사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을 컨설팅업체가 권고한 회사 대신 다른 회사로 변경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국민은행이 외화지급 보증을 서도록 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5월 보증 관계를 해소했다.

●자회사 인사권요구 의혹도 조사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사외이사가 거래관계 등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만 한정해 자회사 등과 부적절한 거래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주회장 선임을 앞두고 사외이사들의 연임 규정을 이사회 정족수의 4분의3에서 과반수로 바꾼 경위, 지주회장 선임 때 후보자로부터 자회사 인사권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자료·이사회 녹취록 확보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자료와 녹취록 등을 통해 사외이사들의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법규 위반 외에 법규 미비 등을 악용한 사외이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적잖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비리 혐의로 이어지면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개인 계좌를 파악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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