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무고 기자 1억 배상”

“송일국 무고 기자 1억 배상”

입력 2009-12-24 12:00
수정 2009-12-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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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조원철)는 23일 탤런트 송일국씨가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43)씨를 상대로 “허위 폭행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송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송씨가 취재를 요구하는 자신의 얼굴을 때려 전치 6개월의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폭행 주장과 부합하는 사진기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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