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목적 음주 가중처벌

아동성폭행 목적 음주 가중처벌

입력 2009-12-22 12:00
수정 2009-12-22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형을 감경받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주취상태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성범죄의 특성상 주취상태가 오히려 성적충동을 강화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 범행 당시 형법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다는 사정을 감경적 양형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범행의사를 품고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일반가중사유로 하는 방안을 검토, 향후 양형인자의 정의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피해자를 결박해 거동을 막거나, 담뱃불·바늘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가학·변태적 침해행위를 특별가중요소로 선정했다. 또 학교와 그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 계단, 승강기 등 특별보호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 같은 장소로 유인해 범행을 시도한 경우도 특별가중요소에 포함됐다.

한편 양형범위를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인 형법규정의 개정 추이와 최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실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추후 회의 때 논의를 거쳐 뜻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