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빈손 조사’… 정치 논란 키운채 법정으로[동영상]

檢 ‘빈손 조사’… 정치 논란 키운채 법정으로[동영상]

입력 2009-12-19 12:00
수정 2009-12-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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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는 초강수를 둔 것과 비교하면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수사는 소리만 요란했지 얻은 게 별로 없다는 평가다. 물론 수사 초기부터 묵비권 행사를 공언한 한 전 총리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총 조사시간 7시간55분 동안 단 한 마디도 듣지 못한 것은 검찰로서는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빈손으로 끝낼 바에야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를 고집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검찰은 정치적 논란이 아닌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면서 되레 정치적 논란만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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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한 승려가 한명숙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해 문구용 칼을 휘두르자 ‘한명숙 공동대책위’ 관계자가 제지하고 있다. 소동 속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틀이 떨어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18일 오후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한 승려가 한명숙 전 총리의 체포에 항의해 문구용 칼을 휘두르자 ‘한명숙 공동대책위’ 관계자가 제지하고 있다. 소동 속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틀이 떨어지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두고 있는 혐의는 2006년 12월20일쯤 대한석탄공사 사장직 청탁과 함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원래 알려진 혐의는 ‘2007년 초 남동발전 사장직 청탁’이었다.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당초 알려진 혐의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한 전 총리 측의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였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자체 확인한 결과 2006년 말 공관 모임이 있었지만 자리의 성격상 돈을 주고받을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고민했던 부분은 그 모임 뒤 한 전 총리 측 인사가 곽 전 사장을 따로 접촉했을 가능성이었는데 체포영장과 수사 내용을 보니 검찰이 그런 부분을 입증한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식성명을 통해 “언론에 흘린 혐의와 체포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것은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로 진행됐지는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공사에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김주현 중앙지검 3차장은 “석탄공사나 남동발전이나 다 공기업이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청탁한 시점이 2006년 12월인데 2007년 2월에 임명되는 석탄공사 사장 자리라면 공기업 사장 임명에 따르는 절차상 시일이 촉박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방향을 돌려 준비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남동발전 사장 자리를 알아봐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곽 전 사장이 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2007년 4월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 담당이었던 문모(49)씨, 석탄공사 사장 인사권을 쥐고 있던 산업자원부 차관에서 남동발전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이모(60)씨, 남동발전 감사 이모(47)씨 등을 소환해 이런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이 같은 수사방식에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한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뇌물처럼 은밀한 거래에 대한 특수수사는 치밀하게 구성해서 수사대상자를 제압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검찰이 쥔 카드만 일방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날 제대로 신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변호인단은 곽 전 사장의 불확실한 진술만 가지고 신문했다고 비판했지만, 한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패’만 미리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장면이 촬영된 만큼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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