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5·18 진압軍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大法 ‘5·18 진압軍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입력 2009-12-14 12:00
수정 2009-12-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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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정신질환을 앓은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 2심과 같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이었던 김동관(51)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동원됐고, 이런 자기모순이 가져온 극도의 갈등이 정신세계를 파괴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 전령병이던 김씨는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81년 11월 전역하고서 4개월만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김씨가 광주에서 겪었던 정신적 압박이 발병의 원인이고, 이후 부대 동료들과 상관과의 갈등이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2006년 7월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당시 부대 상관들로부터 받은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은 “김씨의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 중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 모두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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