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김할머니 인공호흡기 뗀 후 반년 현장르포

[현장르포]김할머니 인공호흡기 뗀 후 반년 현장르포

입력 2009-12-14 12:00
수정 2009-12-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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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영양공급 계속 연명치료 논란 가열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15층의 한 1인실. 대법원의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로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뗀 김모(77) 할머니가 반 년 가까이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 13일 기자가 찾아간 병실엔 지난해 2월18일 의식을 잃기 전까지 김 할머니가 즐겨 들었던 찬송가가 병상 옆 카세트를 통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에 화답하듯 할머니는 “아~”하는 소리와 함께 큰 숨을 들이 쉬었다. 분당 호흡수 17, 산소포화도 99%. 혈압과 맥박 모두 정상치다. 그러나 병상을 지키던 맏사위 심치성(49)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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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할머니의 맏사위 심치성(오른쪽)씨가 13일 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김 할머니의 맏사위 심치성(오른쪽)씨가 13일 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코에 호흡줄 끼워 자가호흡 도와

할머니의 코에는 산소 호흡줄이 끼워져 있었다. 강제로 산소를 주입했다 뺐다 하는 인공호흡기와 달리 자가 호흡을 돕는 보조장치다. 10월부터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거나 일시적인 무호흡 상태가 나타나 의료진이 취한 조치라고 심씨는 설명했다. 호흡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뗐다가 붙이는 것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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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통해 주입하는 유동식(流動食)도 섭취하기 쉽도록 더 묽은 상태로 바꿨다. 심씨는 “언제 장모님의 호흡을 가져가실 지는 하느님만 아실 것”이라면서 “의식이 없고 반응도 없지만 영적으로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중요한 가족대화는 가능하면 병상 밖에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름 전에는 할머니의 등에 심한 욕창이 생겨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피부를 긁어내면 새로 돋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진단도 내놓았다. 일단 의료진은 연고를 바르고 항생제를 투여해 상태 악화를 막았다. 가족들은 본의 아니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 논쟁의 중심에 서는 바람에 줄곧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가족 대변인격인 심씨는 10월14일 할머니의 77번째 생일 이후 언론 인터뷰를 고사했다.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뗀 이후에도 생명을 이어가면서, ‘부모님을 잡아먹은 사람들’이라거나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냐.’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범위 상당히 애매”

국내 최초로 재판부로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았지만 법제화는 물론 용어정리조차 제대로 안돼 가족들의 심적 고통은 더해가고 있다. 심지어 자가호흡을 돕는 호흡줄과 항생제, 유동식 등이 연명치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가 생명유지 시스템에 의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심씨는 “호흡줄 같은 최소한의 보조수단도 의학적으로 연명치료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인공호흡기의 제거’만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면서 “유동식이나 호흡줄은 계속 유지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만 하지 말라고 병원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뜻과 무관하게 연명치료는 무조건 강제로 하도록 규제해 왔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외의 다른 조치도 모두 중지하라는 얘기는 우리 문화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명치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정해진 것도 없다.”면서 “상당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글 사진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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