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참가단체 보조금 취소 부당”

법원 “촛불집회 참가단체 보조금 취소 부당”

입력 2009-12-11 12:00
수정 2009-12-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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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전화, 여성부에 승소

광우병 촛불시위 불참 확인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보조금 지급을 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10일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여성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보조금 지급 때는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문제 삼아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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