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7년 6월 민노총이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차도를 점거한 뒤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탈취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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