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알선수재·수뢰혐의 구속기소… 安국장측 “한상률의혹 덮기” 반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거나 미술품을 강매한 안원구(49) 국세청 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반면 안 국장 측은 검찰 수사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입막음용’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안 국장은 2006년 8월 대구지방국세청이 서모씨가 운영하는 S프라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1억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자 서씨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라.”며 세무사를 소개해 주고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 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세금은 한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안 국장은 3억원으로 빚을 갚았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서씨에게 소개해준 세무사에게서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국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C건설 등 5개 건설·보험사에 대해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그림이나 조형물을 사도록 해 14억 6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안 국장이 구체적으로 세무조사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그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가 얼마나 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했지만 금품 거래 관계가 없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굳이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법리적으로도 구체적인 행동이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청탁과 금품거래 사실이 있으면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안 국장의 그림을 사준 회사들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S중공업 등 미술품 강매와 관련해 조사했던 다른 대기업들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검찰은 안 국장 개인비리 수사를 마무리짓고 특수2부(부장 권오성)가 진행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청장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여부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청구를 할 만큼 혐의가 소명된 것이 없어 아직 뭐라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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