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전공노사무실 4일 강제회수

미반환 전공노사무실 4일 강제회수

입력 2009-12-03 12:00
수정 2009-12-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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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 노조 사무실을 자진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상당수가 응하지 않아 4일 강제 회수에 나선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격렬히 저항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몸싸움이 예상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된 95개 기관 중 반납이 완료된 곳은 47곳에 그쳤고, 나머지 48곳은 여전히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전공노가 최근 불법단체로 규정되자 4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자진 반납하라고 요구했었다. 반납이 되지 않은 곳은 경기 안양시와 과천시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된 사무실이다.

행안부는 4일 오전부터는 각 기관이 ‘행정대집행’(행정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집행하게 하는 일)을 통해 사무실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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