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 2단독 김경 판사는 2일 상습적으로 엑스터시와 대마초 등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지훈(3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이고 과거 비슷한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하려 했지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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