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가 영화 ‘집행자’ 관람 이유

憲裁가 영화 ‘집행자’ 관람 이유

입력 2009-11-24 12:00
수정 2009-11-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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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교도관들 인권침해 간접경험?

13년 만에 다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판할 헌법재판관들이 영화 ‘집행자’를 함께 봤다.

헌재는 이강국 헌재소장을 포함한 5명의 재판관과 연구관 및 직원들이 23일 오후 4시 헌재 대강당에 모여 사형문제를 다룬 영화 ‘집행자’를 관람했다고 밝혔다. ‘집행자’는 형을 직접 집행하는 교도관의 시각에서 사형제의 문제와 의미를 그려낸 영화다.

헌재 관계자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 가운데 사형제가 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느껴보자는 취지로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사형제 위헌 심판 공개변론을 열었던 헌재 내부에서는 ‘사형제 유지’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996년 헌재는 재판관 7명의 합헌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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