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0일 불량 헬기 부품을 합격 판정해 준 대가로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로 송모(52) 대령을 구속했다. 송 대령은 지난 2007년 6월 군수사령부 부품담당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군납업체인 A사가 생산한 공격헬기 500MD의 배기관 108개(6억원어치)가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합격 처리해 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배기관은 단순기능 부품인데다가 헬기에 맞지 않아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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