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허가를 받지 않고 KBS 이사를 겸직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됐던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공공성 보장을 위한 KBS 이사회의 구성 목적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외이사와 달라 교원인사 규정에서 말하는 겸직 허가대상이 아니다.”라며 신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공공성 보장을 위한 KBS 이사회의 구성 목적을 고려할 때 기업의 사외이사와 달라 교원인사 규정에서 말하는 겸직 허가대상이 아니다.”라며 신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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