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치료기회 막는 것 vs 무분별의료 차단 장치
“어머니가 체한 아이의 손가락을 바늘로 따주는 것을 불법이라 할 수 있는가.”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27조 1항(구 의료법 제25조 1항) 위헌제청 사건 등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른바 ‘침구의 명인’으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94)옹이 설립해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의 부산·경남지부 소속 김모씨는 1000여명의 환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 지난해 검찰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7월 부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제2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구인 측은 이날 “현행 의료법은 병·의원, 한의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비록 의료인이 아닐지라도 경험적으로 불치·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접근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조항의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명확지 않아 어머니가 체한 아이의 손가락을 바늘로 따주는 것과 가족이 서로 부항을 떠 주는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측은 “의료면허제도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 때문에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도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성격과 범주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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