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삼성차 소송 ‘조정’

5조원 삼성차 소송 ‘조정’

입력 2009-11-10 12:00
수정 2009-11-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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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고 보류…16일 첫 기일

청구액 5조원의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 항소심 선고 직전에 법원이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강영호)는 10일로 예정된 선고를 보류하고 16일 첫 조정기일을 열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1999년 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손실이 발생하자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은 비상장이던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받았다.

당시 삼성 측은 채권단과 2000년 말까지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채권액에 못 미칠 때는 이 전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기로 했다. 또 이마저도 부족할 때는 계열사들이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이 불발에 그친 가운데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단은 2005년 12월 이 전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및 이자 4조 7380억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청구액 절반인 2조 3000억여원을 인정했고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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