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저조한 교사 강제전보

근무성적 저조한 교사 강제전보

입력 2009-11-09 12:00
수정 2009-11-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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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개정안 내년3월 시행

내년부터 근무성적이 저조한 서울시내 교사들은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다른 학교로 ‘방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보제한’ 규정을 허무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교사 등으로 한정했던 종전의 비정기 전보 사유를 폐지했다. 대신 학교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교원 등을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를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여서 조만간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저조 교원, 교육공무원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및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로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 특별전보 사유에 해당한다. 학교장은 종전에도 소속 교원에 대해 특별전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제도가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정기전보 대상도 해당 학교 근무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교사초빙제를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고, 정기전보 대상자의 30% 이내에서는 전보를 유예할 수도 있도록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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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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