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개정안 내년3월 시행
내년부터 근무성적이 저조한 서울시내 교사들은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다른 학교로 ‘방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보제한’ 규정을 허무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교사 등으로 한정했던 종전의 비정기 전보 사유를 폐지했다. 대신 학교장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교원 등을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를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여서 조만간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개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저조 교원, 교육공무원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 및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유로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경고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 특별전보 사유에 해당한다. 학교장은 종전에도 소속 교원에 대해 특별전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제도가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정기전보 대상도 해당 학교 근무기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교사초빙제를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고, 정기전보 대상자의 30% 이내에서는 전보를 유예할 수도 있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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