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법 찬조금 전락”
국민권익위는 5일 학교발전기금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액이 학교시설 공사비 등으로 집행되는 등 사실상 불법찬조금이 되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권익위가 최근 경기, 인천, 대구 소재 21개 국·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발전기금의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기 초 학부모회 임원 등이 고액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거나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 때에 갹출금 성격의 발전기금 기탁 등으로 학부모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탁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찬조금으로 대부분 학교발전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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