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 경시”… 60代 법정구속
집회·시위가 금지된 법원 앞에서 판·검사 등의 실명, 사진과 함께 허위 비방 내용을 기재해 현수막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8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법관을 정화하라’는 문구와 판사의 실명 및 사진, 사건 내용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대법원 정문 앞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시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재량을 넘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 검찰·경찰·법관·법원 공무원 등 30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압수된 현수막과 종이 피켓만 42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없이 판·검사 등을 비방하며 시위를 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는 개인의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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