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대법 판결때까지 유보”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이 지난 9월과 10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7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조치와는 대조가 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유죄 확정 판단이 나온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는 뜻이다.
김 교육감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는 교사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1차 때 1만 6000여명, 2차 때 2만 8000여명이며, 교과부는 이들 중 전교조 중앙과 지방 집행부 간부 89명을 징계하도록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15개 시도 교육감은 이들 74명에 대해 징계했다.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는 전교조 중앙 집행부 9명과 경기지부 6명 등 15명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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