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절차 위법… 가결은 유효”

헌재 “미디어법 절차 위법… 가결은 유효”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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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인정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이 처리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효력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 관련 산업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야당이 여당에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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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 앞서 이강국(윗줄 가운데) 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절차는 위법하나 결과는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9일 서울 가회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 앞서 이강국(윗줄 가운데) 소장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절차는 위법하나 결과는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신문법 개정안은 7대2, 방송법 개정안은 6대3의 의견으로 의원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 권한침해 여부에 대해 “신문법에 대한 표결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단이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했으며, 대리투표를 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표결 당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6명의 재판관이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침해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문법 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거나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6명의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냈다. 또 방송법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면서 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미디어법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판관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2009-10-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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