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사설 경마·경정 조직 적발

2000억대 사설 경마·경정 조직 적발

입력 2009-10-29 12:00
수정 2009-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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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상한액 1천만원으로 높여 도박꾼 유혹

거액의 베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도박꾼을 끌어모아 2000억원대의 사설 경마와 경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불법 사설 경마·경정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3개 조직의 총책 홍모(4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41명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알선책인 이모(57)씨 등을 동원해 경기 하남 ‘미사리 경정경기장’ ‘서울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을 돌며 “최대 1000만원의 베팅이 가능하며 맞히지 못하는 경우에도 베팅 금액의 10~20%를 돌려준다.”며 1500여명의 도박꾼을 모았다. 이어 도박꾼들에게 은행계좌로 미리 돈을 받아놓고 경기 때마다 전화로 마권과 경정권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마권과 경정권은 무려 2000억원대로 수수료만 10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국마사회와 경정운영본부가 경주당 베팅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박꾼들이 이들의 꼬임에 쉽게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경기 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배당을 지급해 도박꾼들의 신임을 얻었으며 입건된 도박꾼 중에는 수차례 입상한 경력의 전직 경정 선수도 포함돼 있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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