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집단발병지역 휴교 검토

신종플루 집단발병지역 휴교 검토

입력 2009-10-29 12:00
수정 2009-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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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05곳 휴업 하루새 2배로… 고위험군4명 또 사망

정부가 28일 아파트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에서 신종플루가 집단발병하면 해당 지역 전체 학교의 수업을 중단하는 지역별 휴교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고위험군 환자 4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33명으로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전문가 대책회의 및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수렴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29일 관련 부처와 협의해 휴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현재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6곳, 초등학교 103곳, 중학교 55곳, 고등학교 14곳 등 모두 205곳이다. 이는 전날 집계(97곳)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날 서울시내 학교에서는 신종플루 교내 감염을 우려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결석하는 사태가 잇따랐다. 최근 30여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A초교에서는 이날 학내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70여명의 학생(의심환자 포함)이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89세 여성이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24일부터 타미플루를 투약했으나 28일 숨졌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59세 남성은 지난 3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타미플루를 투약했으나 23일 사망했다. 이 남성은 신우암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의 60세 남성은 26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타미플루를 투약했으나 이틀만에 사망했다. 같은 지역의 75세 여성은 17일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병원을 늦게 방문해 치료시기를 놓쳤다. 두 사람 모두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박현갑 이민영기자 eagleduo@seoul.co.kr

2009-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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