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GM대우 ‘라세티’ 승용차 관련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27일 GM대우가 라세티 관련 기술을 유출한 전 연구원 2명과 이를 이용해 신차를 개발한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g az)의 한국법인인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타가즈코리아는 라세티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모델명 C-100 승용차용 엔진, 반제품 모듈 등 반제품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생산의뢰하거나 수출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무소, 공장, 매장 등에서 보관 또는 전시 중인 반제품 및 부품도 GM대우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전 GM대우 연구원 황모(43)씨와 정모(43)씨는 타가즈코리아로 회사를 옮겨 라세티의 설계도면 등 GM대우의 자동차 개발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타가즈코리아는 이를 토대로 준중형급 승용차 C-100 승용차 반제품을 만들어 타가즈 본사에 수출했고, 타가즈 본사는 이 차를 ‘베가’라는 이름으로 시판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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