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중 개인정보료 빼낸 4명 구속… 피해자 100만명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속칭 ‘060전화’를 이용, 170억원대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로 K모(45)씨와 K씨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혐의로 J모(3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K씨는 2005년 8월부터 지금까지 ‘주부, 여대생, 직장여성 등과 통화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4300건의 ‘060’ 문자메시지 등을 남성에게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 100여만명에게서 30초당 500~700원씩, 모두 170억원대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도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개인정보 1500만건 중 440만건을 건당 50~100원씩 060 업자들에게 팔아 넘겨 4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K씨는 전화를 받는 여성 종업원들이 더 많은 정보이용료를 빼낼 수 있도록 ‘직접 만날 수 있다.’며 유인해 통화시간을 연장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중에는 매월 100만원 이상 정보 이용료를 낸 사람만 11명, 10만원 이상 낸 사람도 1400명에 달했다. 피해자 가운데 장애인과 10대 청소년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붙잡힌 K씨 등 3명의 업주에게서만 피해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개인정보 전체 유출 건수가 1500만건에 이르는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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