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지인들과 로또 당첨금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뒤 1등 당첨금을 독차지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김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대구 산격동의 사무실에서 동료직원 조모(40)씨 등 6명과 함께 친목 포커모임을 하면서 판돈에서 2만원가량을 떼어내 로또 14장을 산 뒤 한 사람당 2장씩 나눠 가졌다. 당첨금의 절반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나눠 주는 조건이었다.
며칠 뒤 자신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김씨는 당첨금 52억 5000여만원 중 세금을 뺀 35억 7000여만원을 형의 계좌로 받고 사표를 제출한 뒤 서울로 집을 옮겼다. 김씨의 당첨 사실을 알게 된 동료 조씨 등 6명은 약속대로 1등 상금의 절반을 나눠 달라며 올해 5월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당첨금을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따로 챙겨둔 돈으로 고소인들과 합의를 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구속 입건됐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김씨는 2007년 4월 대구 산격동의 사무실에서 동료직원 조모(40)씨 등 6명과 함께 친목 포커모임을 하면서 판돈에서 2만원가량을 떼어내 로또 14장을 산 뒤 한 사람당 2장씩 나눠 가졌다. 당첨금의 절반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나눠 주는 조건이었다.
며칠 뒤 자신의 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김씨는 당첨금 52억 5000여만원 중 세금을 뺀 35억 7000여만원을 형의 계좌로 받고 사표를 제출한 뒤 서울로 집을 옮겼다. 김씨의 당첨 사실을 알게 된 동료 조씨 등 6명은 약속대로 1등 상금의 절반을 나눠 달라며 올해 5월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당첨금을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따로 챙겨둔 돈으로 고소인들과 합의를 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구속 입건됐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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