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에서 18년째 머물다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네팔인 ‘미누’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지 불과 2시간여만에 강제퇴거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미누로 알려진 미노드 목탄(38)을 이날 오후 8시50분 타이항공 657편으로 방콕을 경유해 네팔로 강제퇴거시켰다고 밝혔다. 17년7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미누는 지난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미누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미누의 변호인에게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통보했다. 미누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재판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강제퇴거조치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법무부는 23일 미누로 알려진 미노드 목탄(38)을 이날 오후 8시50분 타이항공 657편으로 방콕을 경유해 네팔로 강제퇴거시켰다고 밝혔다. 17년7개월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미누는 지난 8일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미누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미누의 변호인에게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통보했다. 미누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재판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강제퇴거조치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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