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손영태(안양시 동안구청 7급) 위원장을 파면했다. 징계위원회는 손 위원장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 손 위원장과 함께 시국대회에 참가한 8명의 전공노 시·군 지부장에 대해 징계 위원회를 열어 해임 2명, 정직 2개월 2명, 정직 1개월 2명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2명은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 손 위원장은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안양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자 상급기관인 경기도 징계위원회 심의를 요구, 8명의 시·군 지부장보다 처분이 늦어졌다. 한편 노동부는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 위반)로 손 위원장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 손 위원장과 함께 시국대회에 참가한 8명의 전공노 시·군 지부장에 대해 징계 위원회를 열어 해임 2명, 정직 2개월 2명, 정직 1개월 2명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2명은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했다. 손 위원장은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안양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자 상급기관인 경기도 징계위원회 심의를 요구, 8명의 시·군 지부장보다 처분이 늦어졌다. 한편 노동부는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노조법 위반)로 손 위원장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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