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로 면직된 공직자 평균 횡령액 1억4052만원

비위혐의로 면직된 공직자 평균 횡령액 1억4052만원

입력 2009-10-22 12:00
수정 200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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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혐의로 매년 옷을 벗는 공직자들의 횡령 액수는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기업의 공금횡령·뇌물수수 금액이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6개), 교육자치단체(16개), 공직유관단체(597개) 등 총 908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면직자 현황 점검결과 1인당 평균 공금 횡령액은 1억 4052만원이었으며, 뇌물수수 금액까지 포함한 총 부패금액은 1인 평균 564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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