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고시 1차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채점이 이뤄질 경우 불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중복정답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제는 형법 1책형 13번(3책형은 23번). 이 문항은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가 옳은 것인지를 묻는 문제였다.
행심위는 “관리자의 과실로 동물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사실상 혼재하고 있다.”면서 “특정 학설이나 교재에 따라 내용의 옳고 그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 수준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답을 고르는 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며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씨 등 9명이 구제되게 된 것은 물론, 재채점이 이뤄질 경우 이들 외에도 추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법시험에는 1만 7972명이 응시해 7.7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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