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성폭행범 19년 추적해 잡았다

美 아동성폭행범 19년 추적해 잡았다

입력 2009-10-15 12:00
수정 2009-10-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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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10일 새벽 미국 텍사스주 디킨슨에 사는 8살 제니퍼 슈에트는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깼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는 슈에트를 학교 근처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슈에트가 기절하자 이 남자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망쳤다. 슈에트는 14시간 만에 다른 학생들에 의해 발견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19년이 흘러 27살이 된 슈에트는 지난 9월 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서 CNN 방송 카메라 앞에 섰다. 목에 당시 입은 상처가 선명한 모습의 그는 “이건 더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로부터 2주 후 미 연방수사국(FBI) 휴스턴 지부는 ‘슈에트 사건’의 용의자인 용접공 데니스 얼 프래드퍼드(40)를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체포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슈에트의 잠옷과 용의자가 버리고 간 속옷·티셔츠에 DNA가 남아 있었지만 당시 기술로 분석하기에는 소량이었다. 하지만 FBI는 최근 단 한 개의 세포만으로도 신원 파악이 가능한 첨단 장비를 동원했다. 여기에 프래드퍼드가 지난 96년 다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FBI 데이터베이스(DB)에 DNA가 등록돼 있어 최종적으로 용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 해결의 공을 DNA 기술에 돌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거나 연장이 용이한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다면 범인이 밝혀졌더라도 기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32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가 최근 스위스에서 체포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을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지금까지 뒤쫓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법체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 등 공소시효가 있는 주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인, 즉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고 있다. 앨라배마주의 경우 아동은 물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없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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