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건설폐기물 무단 배출

석면함유 건설폐기물 무단 배출

입력 2009-10-07 12:00
수정 2009-10-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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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온 서울시내 대형 공사장들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집중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6일 지난 4~8월 시내 46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 환경법규 이행실태를 단속한 결과 39.1%인 18개 사업장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과 관련,“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텍스 등) 처리 실태와 철거 건물 내 생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46개 사업장 가운데 18곳이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중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을 포함한 6곳은 건설 폐기물 배출 때 폐목재 등 가연성과 폐콘크리트를 비롯한 비가연성을 분리 배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단 배출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종로구 청진2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등 12곳은 방진덮개나 물뿌림 시설 등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도 아현뉴타운 4구역을 비롯한 3개 사업장에서는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을 다른 폐기물과 섞어서 배출하거나 오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시는 이들 사업장 가운데 15곳은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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