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사위’ 유혹에 빠져…

‘재력가 사위’ 유혹에 빠져…

입력 2009-10-06 12:00
수정 2009-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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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 접근한 모녀에게 속아… 백화점 간부 6억대 상품권 빼돌려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여성에게 속아 거액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S백화점 고객서비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S백화점 본점의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0월 백화점 부사장인 박모씨와 함께 나간 식사자리에서 고객 L씨와 딸 조모씨를 만났고, 두 달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다. S백화점 이모 회장의 오랜 지인이라며 재력가 행세를 한 L씨는 “딸과 결혼하려면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면서 “내 며느리 명의로 된 영종도 별장을 사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매매대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이씨는 백화점 경리과장에게 “지인에게 상품권을 판 뒤 곧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5억 9850만원 상당의 상품권 1197장을 받아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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