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15년상한 폐지” “양형기준 상향”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 안양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및 살해 사건 이후 정치권이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안을 준비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뒷북치기식 대책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 이같은 대책들이 대부분 가해자의 엄중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징역이 15년 이하로 돼 있는 현행 형법 제42조가 문제”라면서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지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지난 3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를 내용으로 한 ‘아동 성폭력범 예방법’을 발의했지만, 마찬가지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무부도 뒤늦게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강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올려달라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률전문가의 시각뿐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아동성폭력범죄의 양형기준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현재 아동성폭력죄 양형기준을 감경영역 5~7년, 기본영역 6~9년, 가중영역 7~11년으로 정했다.
홍성규 정은주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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