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관할 교육청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청소년 대상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직접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유치원, 학원, 교습소,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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