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수사 없앤다

검찰, 별건수사 없앤다

입력 2009-09-30 12:00
수정 200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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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유지해온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관행이 바뀐다.

표적수사를 위해 이용하던 ‘별건(別件)수사’도 없애고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사를 중단한다.

대검찰청은 29일 대전고검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도출된 수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주된 혐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편법적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의 수사번호를 부여해 수사를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를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압박수사를 줄이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의 먼지털이식 압박수사가 비난을 받은 점이 크게 고려됐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용할 방침이다.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10일 이내에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최고 수사부서라는 대검 중수부는 김 총장이 취임 전부터 말하던 예비군 형태로 운영된다. 또 중수부 자문제도를 도입해 일선 지방청이 수사에 대한 판단이 부족할 경우 검사장 등의 요청을 받아 개별수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약식기소 대상 피의자에게 벌금액을 사전에 알려 일정기간 이의제기를 받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검찰의 숙원사업인 유죄협상제도는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2009-09-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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